작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158만명 중 37%만 이수

박대로 2021. 9.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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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예비군 소집훈련이 2년 연속 전면 취소된 가운데 차선책으로 도입된 원격교육이 낮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한계를 드러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예비군훈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원격교육 대상 158만명 중 59만명이 교육을 이수해 참여율은 37.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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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원격교육 대상 158만명 중 59만명만 수강
이듬해 교육시간 차감하지만 강제성 없어
조명희 "성실이수자 추가 인센티브 마련"

[서울=뉴시스]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2021.09.29. (사진=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코로나19로 예비군 소집훈련이 2년 연속 전면 취소된 가운데 차선책으로 도입된 원격교육이 낮은 참여율을 기록하며 한계를 드러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예비군훈련 현황에 따르면 전체 원격교육 대상 158만명 중 59만명이 교육을 이수해 참여율은 37.1%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실시된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들은 올해 훈련 시간에서 2시간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

예비군 6년차 직장인 정모(29)씨는 "지난해 원격교육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법과 기간 등을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는 않았다"며 "어차피 당해 훈련은 다 이수 처리가 되니까 굳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올해도 10월8일부터 12월9일까지 2개월 동안 원격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지만 참여율이 높아질지는 미지수다. 원격교육에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예비군훈련에 불참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원격교육은 예비군훈련 범주에 포함돼있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 의원실에 "원격교육을 일반 소집훈련처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범죄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다만 관계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해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그 결과에 따라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원격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교육 성실이수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 등 참여율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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