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나플라, 1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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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던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지난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 해 7월 기소유예를 받았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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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던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지난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 해 7월 기소유예를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이에 관한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있기 전 범죄를 저질렀다며, 위법성 인식이 부족했기에 이 같은 징역이 선고됐다. 다만 판사는 나플라가 우울증 및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점, 나플라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도 덧붙였다.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소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0월 나플라가 해당 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나플라는 대마초 논란에 뒤늦게 사과하며 가수 라비가 이끄는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이후 활동을 이어왔다. 나플라는 Mnet 오디션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 777' 우승자로도 유명세를 떨쳤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그루블린]
나플라 | 대마초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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