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어 하나은행도 전세갱신 때 '최대 5%'만 빌려준다

김미영 입력 2021. 9. 29. 18:33 수정 2021. 9. 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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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전세 갱신 때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증액된 보증금 이내'로 줄인다.

은행 한 관계자는 "신규 대출이란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대출을 줄일 수 있는 고육책"이라면서도 "전세 갱신은 임차료의 5% 상한룰이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세입자로서 처음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라면 대출 한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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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전세 갱신 때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을 ‘증액된 보증금 이내’로 줄인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갱신은 최대 기존 전셋값의 5% 이내에서만 가능해, 전세대출도 이 한도 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누르기 위한 고육책이다. 다만 신규 전세대출은 기존 80% 수준까지 열어두기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에 지금은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이내로 줄이는 걸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전셋값이 5억원에서 5억2500만원으로 5% 오른다면 지금은 전세보증금의 80%(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담보 기준)인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조만간 한도가 2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세대출 자금 한도 축소와 똑같다.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중단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최대 5000만원 가량 줄일 예정이다. .농협은행 대출 한시 중단 이후 국민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몰리자 사실상 모든 유형의 가계대출 한도를 줄였다.

은행권에선 이러한 전세대출 한도 축소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 한 관계자는 “신규 대출이란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대출을 줄일 수 있는 고육책”이라면서도 “전세 갱신은 임차료의 5% 상한룰이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세입자로서 처음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라면 대출 한도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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