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무료회원 약 300명 검찰 송치

김주현 기자 2021. 9. 2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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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유포한 무료회원 약 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박사방'에 돈을 내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무료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성착취물을 내려받고 배포한 혐의다.

경찰은 서울 외에 전국에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무료회원 288명도 대부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박사방 무료회원들의 ID와 휴대폰 번호 등을 대조해 70여명의 고유 ID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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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해 3월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유포한 무료회원 약 3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올 들어 서울 지역 내 피의자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박사방'에 돈을 내고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무료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성착취물을 내려받고 배포한 혐의다.

경찰은 서울 외에 전국에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무료회원 288명도 대부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박사방 무료회원들의 ID와 휴대폰 번호 등을 대조해 70여명의 고유 ID도 특정했다. 경찰이 고유 ID 특정을 위해 추적한 ID만 1만5436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회원들은 돈을 내고 박사방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운영진들의 불법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운영자 지시 없이도 성착취물을 재배포한 혐의도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하고 다수의 회원들이 돈을 주고 이를 방조·이용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을 검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별도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조주빈의 1심 형량은 총 45년이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9월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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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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