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예대율 규제 완화, 내년 3월까지

황두현 2021. 9. 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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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3월말까지 연장된다.

조치 정상화에 시장 부담이 없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완화된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2금융권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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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후속 조치
저축은행 예대율·의무여신 비율 규제도 유예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된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 완화 조치가 내년 3월말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에 따라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기한부로 시행한 10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8개에 대한 연장을 결정했다. 조치 정상화에 시장 부담이 없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완화된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일시적으로 고액의 자금이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예대율 100%에서 5%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적용 유예 조치도 계속된다.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을 독려하기 위해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인하한 조치는 올해말까지 적용된다.

2금융권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된다. 저축은행(100%)과 상호금융(80~100%)에 대한 예대율 기준치 중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제재를 면제한다.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30~50%)에서 5%포인트 이내 위반 제재도 같은기간 적용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규제 정상화 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 또한 규제 유연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실시 중인 점을 유념하고, 향후 규제 정상화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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