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업 빌미 잇단 사기' 전 지역주택조합장 구속

변재훈 2021. 9. 29.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에서 계약 수주·취업 사기를 일삼은 지역주택조합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9일 토목공사 계약 수주를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기고 취업 사기를 일삼은 혐의(사기)로 전직 지역주택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광주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일할 당시 토목 공사 수주 명목으로 자격이 부족한 건설사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기밀누설 구속 경찰관과 갈등 깊어…수사부서 재조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에서 계약 수주·취업 사기를 일삼은 지역주택조합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최근 기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당초 사건을 맡았으나, 조합장과 빚었던 과거 갈등을 감안해 다른 수사부서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9일 토목공사 계약 수주를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기고 취업 사기를 일삼은 혐의(사기)로 전직 지역주택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 광주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일할 당시 토목 공사 수주 명목으로 자격이 부족한 건설사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지인에게 자녀의 취업을 거짓으로 약속, 수 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해 시공 능력이 부족한 건설사에게 '조합 사업 관련 토목 계약을 주겠다'고 제안, 금품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계약을 수주하지 못했으며,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건설사 대표의 지인에게 접근해 자녀의 대기업 계열사 취업을 빌미로 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은 올해 5월께 A씨의 사기 행각 관련 내용을 확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수사는 최근 업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B경위가 맡았다.

그러나 B경위가 A씨와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깊은 점을 고려, 수사 공정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대가 맡기로 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