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폭력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혁신안 발표
[경향신문]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일선 현장에서 대리점주와 조합원이 아닌 택배기사 등에 대한 조합원의 폭력 행사를 금지하고, 폭력이 있을 경우 징계하는 내용의 종합혁신안을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29일 “김포 대리점 사건에 대해 적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다. 노조와 노조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내부 혁신을 과감하게 단행하겠다”며 종합혁신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택배사 CJ대한통운의 경기 김포 대리점주가 노조원들 때문에 괴로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따른 것이다.
택배노조는 현장 활동을 혁신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고, 전 조합원이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지침은 조합원의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폭언·폭행·집단적 괴롭힘·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폭언·폭행 등을 행사한 조합원은 징계하도록 노조 규약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침에는 현장에서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 돌출행동을 하지 말고 노조 지침에 따라 행동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택배 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 상호인격을 존중해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조 절차에 따라 항의·투쟁·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국민들의 행복배달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지침에 넣었다. 지침과 규약 변경은 다음달 9일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논의한 뒤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택배노조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폭력 등이 문제가 된 조합원들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후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김포 대리점주 사망 관련 조합원들은 유족이 고소한 만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징계 절차를 밟는다. 택배노조는 연간 2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금으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한다.
택배노조는 “노조 활동이 정당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번 종합혁신안은 택배노조가 국민들이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고 더욱 진일보하기 위한 자주적인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택배노조는 택배사가 대리점주와 택배기사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노조가 출범한 지 햇수로 5년이 됐지만,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원청 택배사와 대리점연합회 등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하지 않거나 해태해 현장 갈등이 증폭됐다”며 “구조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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