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래퍼 나플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유림 기자 2021. 9. 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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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29·본명 니콜라스 석배 최)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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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29·본명 니콜라스 석배 최)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지난 27일 선고받았다. 사진은 최씨 인스타그램에 지난해 9월7일 올라온 사진. /사진=니플라 인스타그램 캡처
래퍼 나플라(29·본명 니콜라스 석배 최)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이동희 판사)은 지난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해 7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그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의 기소여부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법성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8년 힙합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Mnet '쇼미더머니 777'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달에는 1년 만에 새 앨범 '내추럴 하이'를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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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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