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1심서 집행유예..法 "우울증·공황장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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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나플라는 지난 2019년에도 동료 래퍼 루피, 블루, 오웬, 영웨스트 등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7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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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서지현 기자]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지난 2019년에도 동료 래퍼 루피, 블루, 오웬, 영웨스트 등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7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고인이 2019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있기 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나플라가 범행을 인정했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라고 일부 참작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나플라는 지난 2018년 Mnet '쇼미더머니 777'에서 우승했다. (사진=메킷레인 레코즈)
뉴스엔 서지현 sjay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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