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추천 박기영 교수는 누구

류난영 2021. 9. 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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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박기영(50)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2019년에는 한은 국제경제연구실과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분석'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박 교수의 청와대의 임명이 마무리 되면 한은법 제16조에 따라 고 전 위원의 잔여 임기인 2023년 4월 20일까지 1년 7개월간 금통위원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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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통화정책·거시경제 전문가
전금법 등 한은 입장 대변
다음달 금통위 참석 가능성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 후보자로 추천된 박기영(50)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아직 성향은 파악된 게 없지만 한은총재 추천인 만큼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박 교수는 2006~2007년 미국 메릴랜드대 경제학과 조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박 교수는 2006년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이래, 금융시장과 국제금융, 거시경제 부문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쌓아온 금융과 거시경제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수년간 통화정책을 비롯한 거시경제정책 관련 실증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계부채와 거시경제 분석과 관련해서도 뛰어난 연구실적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 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수립에 참여해 왔다.

한은 관계자는 "거시금융·경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다양한 정책참여 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향후 통화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 부처간 이견이 있는 민감한 문제에 있어 한은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한은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해 왔다.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대형 ICT회사) 업체들의 지급결제 관리, 감독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가져가는 내용으로 이를 두고 그동안 한은과 금융위 간 힘겨루기가 이어져 왔다.

박 교수는 지난 2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한은법 개정 방향'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금융위의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 이유와 규제 방식이 의문"이라며 "전자지급거래청산업에서 '전자'가 지급결제제도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안정성이기 때문에 최종대부자 기능이 있는 한은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9년에는 한은 국제경제연구실과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분석'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한은 경제연구원과 고소득층의 부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소득층이 소비 여력을 줄이고, 집값이 떨어지면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내 놓은 바 있다.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2001~2015년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가 진 빚이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24.1%에서 2015년 33.3%로 증가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빚이 많아질수록 소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고소득층이 부채를 이용해 부동산 또는 주택에 투자한 것으로 이들이 유동성 악화로 부동산 집단 처분에 나선다면 자산가격 폭락이라는 경제 전반의 초대형 악재로 비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박 교수의 청와대의 임명이 마무리 되면 한은법 제16조에 따라 고 전 위원의 잔여 임기인 2023년 4월 20일까지 1년 7개월간 금통위원직을 맡게 된다. 이르면 다음달 12일 열리는 금통위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보통 금통위원 인사 검증에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추천을 발표할 정도면 이미 청와대 검증 절차가 마무리 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임명 절차를 마무리 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 금통위에도 참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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