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부가세액 급증..법인세는 쥐꼬리

이정훈 2021. 9. 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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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진출한 구글,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아이티(IT)기업들이 지난해 부가가치세 3300억여원으로, 전년보다 40% 넘게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아이티 기업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 부담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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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4대 기술기업(이른바 빅4)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국내에 진출한 구글,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아이티(IT)기업들이 지난해 부가가치세 3300억여원으로, 전년보다 40% 넘게 늘었다. 그만큼 소비자의 사용이 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어 직접세 부담은 미미하다.

2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해외 아이티기업 168곳의 간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3319억원이었다. 구글이나 애플 등 1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49곳은 3301억원을, 10억원 미만인 119곳은 18억원을 납부했다. 2016년 66곳이 612억원을 납부했고, 2017년(86곳) 925억원, 2018년(92곳) 1335억원, 2019년(134곳) 2367억원을 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납부세액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사용자가 증가해서다. 물론 이 세금은 여느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인 터라, 해당 기업들이 사업으로 번 소득에 기반해 내는 세금과는 거리가 멀다.

소득에 따라 낸 세금인 법인세 부담은 미미하다. 구글은 국내에서 5조원 안팎의 영업수익(매출)을 올리며 두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낸 법인세는 1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네이버의 지난해 법인세 부담액이 대략 5300억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염두에 두면 구글의 세부담은 극히 작은 셈이다. 이는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과 소득 대부분을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구글이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2200억원 수준인 광고수익 정도만 국내 영업수익으로 잡는다. 국내에서 연간 2~3조원 매출을 올리는 애플 역시 국내 과세당국에 내는 법인세는 거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아이티 기업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 부담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아이티기업들의 조세 회피는 해묵은 과제로, 일부 국가들은 동영상 서비스나 광고 등 디지털 서비스에 과세하는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마련했다. 영국은 지난해부터 사업장이 없는 아이티 기업의 매출에 2%를, 인도는 올해 4월부터 광고(6%)나 전자상거래(2%)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월 아이티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등 과세 강화 방안에 130개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10월 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저한세 등을 도입하는데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매출을 수조원을 올리는데도 세금은 턱없이 적어 국내 사업자와 조세 형평성 문제는 물론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다”며 “국제적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이 마련 중인데, 우리도 과세는 물론 매출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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