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 "주변 평균 시세 반영"

최상현 기자 2021. 9.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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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인근 유사 아파트의 시세를 보다 잘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과 비교 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 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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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인근 유사 아파트의 시세를 보다 잘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수도권 주요 정비 사업장은 수익성 개선될 여지가 생긴 대신, 수분양자 입장에선 ‘로또 아파트’에 기대되는 차익이 덜해질 전망이다.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방안. /HUG 제공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월 전면 개정됐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7개월 만에 일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비교 사업장 부족으로 분양가격이 낮게 형성돼 주택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적절한 분양가 산정을 통해 고분양가 등으로 인한 미입주 사태 발생을 미연에 막기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다.

HUG는 지난 2월 고분양가 심사제도 전면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심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됐고, 심사기준 계량화에 따라 그간 제기되어 온 자의성 문제도 상당수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재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가 시장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해 주택개발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에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과 비교 사업장 선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 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지 특성과 사업 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 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하여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하여, 비교 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로도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 HUG는 이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규정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보완 및 심사기준의 추가적인 공개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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