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같은 병실 환자 '시끄럽다'며 살해.."치매라 기억 안 나"

이서윤 에디터 2021. 9. 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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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73살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 씨는 7월 29일 오후 4시 50분쯤 같은 병실 환자인 40대 B 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알코올성) 치매가 있어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손과 발이 묶인 환자가 소리를 크게 질러 끈으로 입을 묶은 게 죄가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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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실을 쓰던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73살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 씨는 7월 29일 오후 4시 50분쯤 같은 병실 환자인 40대 B 씨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환자를 결박할 때 쓰는 끈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흡 곤란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B 씨는 이틀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4~5개월 동안 병실을 함께 쓴 B 씨가 평소 자주 괴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해 수면을 방해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 B 씨는 침대에 손발이 묶여 있던 상태여서 저항하지 못했고, 한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두 명은 거동이 불편해 범행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끈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건 사실이지만 코는 막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호흡을 막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알코올성) 치매가 있어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손과 발이 묶인 환자가 소리를 크게 질러 끈으로 입을 묶은 게 죄가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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