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비판에..법무부 "불가피한 조치"

김주환 2021. 9.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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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한 모로코인이 독방에 갇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사단법인 두루·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은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 A씨가 지난 6월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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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외국인보호소 기물을 파손하는 모습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법무부는 29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한 모로코인이 독방에 갇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과 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사단법인 두루·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은 이날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대 모로코 국적 남성 A씨가 지난 6월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호소 측이 A씨를 특별계호 명목으로 독방에 구금하고 두 팔과 다리를 등쪽으로 묶는 일명 '새우꺾기'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하고, 헬멧을 강제로 씌운 뒤 박스 테이프·케이블 등을 이용해 고정시켰다고 했다.

A씨가 외국인보호소 운동장에서 직원들을 폭행하는 모습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A씨는 약 6개월 동안 수도관·창문·폐쇄회로(CC)TV·변기 등 시설을 파손하고 보호소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보호소 직원들을 모욕하고, 창문 파편으로 목을 찌르거나 머리를 벽에 찧는 등 수시로 자해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에 보호소 측은 원활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난 5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입소 전인 작년 10월과 올해 2월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한편,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를 위협하고 투숙객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보호소 측이 A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A씨의 건강 상태를 감안해 보호장비 해제를 시도했으나, 이를 격렬히 거부하며 계속해서 자해하려고 해 부득이하게 3시간 정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인권국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규정상 미비점이 없는지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보호소에서 '새우꺾기' 자세 당하는 A씨 [사단법인 두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1.09.28 송고]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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