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동산 업무 공직자·공기업 직원 재산등록

보도국 2021. 9.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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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이른바 LH 사태를 계기로 근절대책을 내놨죠.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공직자라면 모두 재산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신규 취득도 제한됩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부동산 개발을 다루는 지방 공기업 직원도 해당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이 터지자 정부는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재산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부동산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 등록을 해야 하고,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원이나 취득 과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부동산을 신규로 사들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공무원뿐 아니라 토지개발이나 주택건설을 전담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모두 해당됩니다.

LH나 서울의 SH, 경기도의 GH뿐 아니라 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농어촌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와 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편법적인 부동산 거래로 올린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겠다는 조치도 추진 중인데,

LH 직원과 공직자에 대한 환수 조치는 법 개정이 마무리됐고, 공기업 분야의 환수조치는 법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예방-적발과 엄벌-환수의 4단계 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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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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