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언론중재법 거부권 행사할까..진중권 "시험에 들게 말라"

이미나 2021. 9. 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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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며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음에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기한을 넘기지 않겠다며 여당 단독처리를 예고했다.

송 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단독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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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착석을 권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며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음에도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기한을 넘기지 않겠다며 여당 단독처리를 예고했다.

송 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회의에 단독처리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국(OHCHR)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국제사회와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징벌적 손해배의 틀이 그대로 담긴 언론중재법법을 통과시킨다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적었다.

진 교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시선이 쏠리게 된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법률에 사인을 하는 최초의 민주당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국회 안의 움직임보다 더 흥미로운 대목이다"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청와대 측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통과하는데 부담을 느낀듯 "국회가 토의해서 찬반을 논의하고 표결하는 것인데, 표결하는 것을 단독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강조 했다.

송 대표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와 있는 법안을 가지고 숙의 기간을 가진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논란이 있으니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황당한 입법을 해놓고, 독소조항을 남기면서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송 대표가 언론중재법 보도에 대해 '일부 언론이 단독처리라고 쓰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름대로 협의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라면서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다. '최종적으로 협의에 이르지 못해 일방처리하는 것', 우리 사회는 그런 걸 '단독처리'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단독처리'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그만큼 민주당에서도 언론중재법이 황당한 법안임을 알고 있기 때문 아닌가. 어떻게든 책임을 나눠지고 싶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면서 "민주당이 독소조항이 포함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면 그건 명백한 여당의 단독처리다"라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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