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이렇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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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재난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29일 전체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4개 상황별로 관계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수집·이용과 제공 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다.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도 정기 운영해 법령 개정이나 환경변화 등으로 안내서 변경이 필요하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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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공유차량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차량을 빌린 한 남성이 아동을 납치한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남성 인적사항을 신속히 제공해 줄 걸 경찰로부터 요청받았다. 하지만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A씨처럼 긴급하지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참고하면 좋을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 ‘재난 등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29일 전체회의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수칙은 긴급한 상황을 ▲재난 ▲감염병 발생 ▲실종·자살과 같이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손실 등 4가지로 나눴다. 각 상황 맞는 근거법령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수칙을 제시했다.
4개 상황별로 관계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수집·이용과 제공 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업무현장에서 보호수칙이 잘 활용되도록 내달 초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온·오프라인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도 정기 운영해 법령 개정이나 환경변화 등으로 안내서 변경이 필요하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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