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동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서지현씨 산재 승인 환영"

이지선 기자 2021. 9. 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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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끝에 숨진 노동자 고 서지현씨(당시 22)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된 것과 관련해 전북 노동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오늘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신청 후 약 1년3개월만이다"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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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숨진 노동자 고 서지현씨(당시 22)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된 것과 관련해 전북 노동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오늘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신청 후 약 1년3개월만이다"라며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산업재해 승인이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가족 슬픔 치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법적 한계의 개선과 더불어 실제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개선 지도도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3월17일 근무하던 공장 상급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끝에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이후 해당 공장에는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됐다.

서씨의 사망 5개월여 후인 지난해 8월19일 회사 측은 고인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할 것을 골자로 유족과 합의한 바 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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