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래퍼 나플라, 1심서 집행유예

김소연 2021. 9. 2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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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2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12월 대마초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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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나플라. 사진| 나플라 SNS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29)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나플라는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에도 메킷레인에 소속된 루피, 블루, 오웬, 영웨스트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7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울증 및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장애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플라는 2018년 방송된 Mnet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나플라는 지난해 12월 대마초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대마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 크게 깨닫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반드시 정신 차리고 더욱 성장하여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지난달 앨범 '내추럴 하이(natural high)'를 발매하며 복귀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사진| 나플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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