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체중의 절반..5세 아동학대한 가족 실형

김경림 입력 2021. 9. 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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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를 1년 동안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친엄마와 외할머니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외할머니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친엄마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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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5살 아이를 1년 동안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친엄마와 외할머니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외할머니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친엄마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세된 자녀(손주)가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아침과 점심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굶겨 영양실조에 이르게 했다. 경찰 조사 당시 이 아동의 체중은 10kg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7년 발표한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를 기준으로 하면 5세 여아의 표준 체중은 18~19kg이다. 

경찰은 이 아동을 보호자와 분리 조치했다. 

박진영 부장판사는 "독일의 교육 사상가인 프뢰벨은 '어린이는 5세까지 그 일생 동안 배우는 모든 것을 익혀버린다'라고 말했다"며 "그 말을 떠나서라도 부모나 조부모의 언행이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자녀나 손자의 심리·자아·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에는 반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불량한 건강상태에 있었거나 견디기 힘든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하더라도 다른 사람, 특히 그 보호 아래 있는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정당화시킬 수 없다. 피고인들의 선처는 불가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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