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윤준호 2021. 9.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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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이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불편을 겪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29일 건축·법학·토목·변호사·행정 등 각계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군민고충처리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활동 등을 하며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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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전라남도 화순군이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불편을 겪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29일 건축·법학·토목·변호사·행정 등 각계 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군민고충처리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29일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세규 위원, 정혁 위원, 김정숙 위원, 구충곤 화순군수, 지미경 위원, 임영택 위원 [사진=화순군]

앞서 군은 고충 민원 심의·의결 기구인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제막식을 마친 후 회의를 열고 정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활동 등을 하며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군에 접수된 고충 민원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신뢰성 있는 절차를 통해 조사, 논의하고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행정제도 개선 권고 등을 한다.

군은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 등을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 권익을 향상하고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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