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실소유주 밝혀질까..검찰, 이익배분 담긴 녹취파일 19개 확보했다

지홍구,류영욱 2021. 9.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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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등 전방위 압수수색
성남도공에 10억원 건넨 정황

◆ 대장동 개발 팩트체크 ③ ◆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에서 검찰 관계자가 압수품을 옮길 박스를 들고 들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간 이익금 배분 등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은 최근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확보했다. 지난 27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알려진 정 모 회계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정 회계사가 이 같은 녹취 파일 19개를 검찰에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 이익금 분배와 관련된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에는 화천대유가 성남도공 관계자들에게 10억원가량을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2~7호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씨와 유 전 직무대행 등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이성문 조사 넉달 뒤에야 김만배 늑장조사

김기동 前검사장·이창재 前차관
화천대유 법률자문 계약 밝혀져

29일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하면서 특혜 의혹은 강제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 의혹' '이익금 경로 추적' 등 주요 의혹을 수사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입 여부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장동 사업자 선정과 개발계획에서의 불법 여부를 밝힐 전망이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공모 참여사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화천대유 등이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1조원이 넘는 개발사업 참여사를 하루 만에 심사했고, 심사위원들도 성남도공 임직원들이라 각종 의혹이 나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공 사장 직무대행이 만든 개발계획이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안기게끔 설계한 경위도 검찰이 밝힐 부분이다. 화천대유는 개발사업 전체 지분 중 1%만 소유했지만 배당금과 분양수익 등으로 4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화천대유 등이 얻은 이익금의 이동경로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만배 씨 등은 개인 계좌를 통해 회삿돈을 현금화했다.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밝히기 위해선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은 지 한 달 뒤인 5월께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27일 최대주주 김만배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에야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이관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일각에선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김기동 전 검사장과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도 화천대유의 법률 자문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홍구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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