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일부터 신분증 인증해야 업비트서 100만원이상 거래

윤원섭 2021. 9.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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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거래 강화
8일부터는 모든 금액에 적용
비실명계좌 잔액 1천억 반환
빗썸 등 거래소 3곳도 곧 시행
업비트가 10월 1일부터 한 번에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를 차단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29일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고객센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박형기 기자]
다음달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일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분증 확인 유무에 따라 10월 8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진다.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로 정식 신고 수리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29일 금융당국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업비트는 10월 1일 당국에서 신고 수리증을 공문 형태로 전달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7일 업비트의 신고 수리 결정을 한 지 약 보름 만이다. 이 같은 시차가 나는 이유는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당국에서 신고 수리증을 받는 즉시 고객 확인(KYC), 실명계좌 등 여러 가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금법 5조의2 제1항은 100만원 이상의 거래의 경우 거래소가 고객 신원 확인을 하도록 했고, 제4항에서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거래를 못 하도록 했다. 고객 신원 확인이란 이용자가 본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업비트 앱에 올리고, 업비트가 정부 전산망을 통해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기존 업비트 이용자가 10월 1일 이후 고객 확인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 수 없다. 또 그만큼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도 없게 된다. 다만 업비트는 한 번에 100만원 이하 거래는 일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치고 10월 8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8일 이후에는 고객 확인 절차 없이는 100만원 미만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고객 확인을 위해 일시적 접속 증가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를 방지하고자 시행일 일주일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업비트는 10월 1일 전에 미체결된 주문도 일주일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정한 가격으로 특정 코인을 매도하는 주문을 한 뒤 이 주문이 10월 1일 전에 체결되지 않았다면, 7일까지는 고객 확인을 하지 않아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신 10월 7일까지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다음날인 8일 일괄 취소된다.

업비트의 이 같은 고객 확인 계획에 대해 금융당국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금법상 지켜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불편 최소화 등 두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다.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는 다른 코인 거래소들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업비트가 코인 거래소 중 신고 수리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마켓으로 신고한 3개 코인 거래소 역시 조만간 유사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비트에 실명계좌가 아닌 형태로 남아 있는 원화는 전액 이용자에게 반환될 전망이다. 이는 특금법에 따른 실명계좌 이용 의무에 따른 조치다. 업비트에 실명계좌가 아닌 형태로 남아 있는 원화는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에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원화로 팔고 남은 경우 등에서 발생한다. 원화마켓은 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가 필수 요건이었지만 코인마켓은 은행 실명계좌가 필수 요건이 아니다. 업비트에 비실명계좌 형태로 남아 있는 원화 규모는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된 코인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키는 동시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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