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금융지원 위한 LCR·예대율 등 규제 완화 6개월 재연장

국종환 기자 2021. 9.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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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 필요성이 낮은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 적용하던 유동성 비율, 예대율,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등 규제 완화도 당초 기한인 12월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3개월 미루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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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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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등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연장 필요성이 낮은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추가 연장·보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은행 통합 및 외화 LCR 완화 기한이 올해 9월말에서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된다. LCR은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보유 비율로,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서 '뱅크런'처럼 일시적으로 은행에서 뭉칫돈이 이탈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100%를 기준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우량하고 낮을수록 위기에 취약하다는 뜻이 된다. LCR 비율이 낮다는 건 그만큼 대출 여력이 축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4월부터 은행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기존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낮춰 은행이 보유 중인 고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 예대율을 최대 5%포인트(p) 위반해도 한시적으로 비조치하기로 한 적용 유예 기한도 올 12월말에서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예대율은 대출액을 예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은행은 100%를 넘을 수 없지만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규제 완화 조치로 신규 대출을 더 실행할 여유가 생긴 상황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는 가중치 조정 기한도 올 9월말에서 12월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예대율 가중치를 85%로 내리는 것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의 85%만 빌려준 것으로 계산한다는 의미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 적용하던 유동성 비율, 예대율,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등 규제 완화도 당초 기한인 12월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3개월 미루기로 결정했다.

반면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 확대하는 조치(자기자본의 10%→20%)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재연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다 해당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크지 않아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정상화 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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