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없으면 다중시설 이용 제한

박철근 2021. 9. 29.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향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 전환하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시설이나 행사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접종기회가 없었던 저연령층의 경우 백신패스에서 예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패스를 도입하더라도 백신접종 기회가 없었던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에도 '백신 패스'·접종기회 없었던 저연령·학생 예외 검토
백신패스 유효기간 6개월 유력
정부 "백신 패스 도입 가능성 실무검토 단계..증명체계 고도화도 필요"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향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 전환하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시설이나 행사참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다만 접종기회가 없었던 저연령층의 경우 백신패스에서 예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다음달에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기회를 제공하는 등 10월말~11월초로 예정하고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백신 접종률 제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보건복지부)
손영래(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내도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외국처럼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24~72시간 동안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된 경우도 접종자와 같은 혜택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손 반장은 “현재 백신패스 도입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외국 사례를 계속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면서 백신 패스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접종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도 현재 △쿠브(COOV) △네이버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이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백신패스를 도입하더라도 백신접종 기회가 없었던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패스의 제한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백신접종 효과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막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며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달라질 여지가 있지만 존재할 수 있다. 통상 6개월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백신패스가 단순히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사회구성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환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단장은 “백신패스라는 것은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보다 안전해지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면서도 접종률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10월 중 미접종자 추가예약 및 접종기회 제공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찾아가는 접종도 안전과 현장에서 접종 후 관찰, 귀가 후 모니터링 등을 종합적으로 실행가능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