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상속 관련사건 2.6% 늘었다

홍혜진 2021. 9. 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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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1년새 5.5% 줄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는 성격 차이를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근무하던 여행사를 나와야 했기 때문이다.

부부 수입이 반 토막 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혼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재취업에 성공하면 이혼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이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판상 이혼은 3만3277건으로 2019년 3만5228건보다 5.5% 감소했다. 재판상 이혼은 2010년대 중반까지 연 4만건대를 유지했지만 감소세를 지속해 지난해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협의이혼 건수도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은 11만6877건으로 2019년 12만4868건보다 6.4% 줄어들었다.

서초동의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이혼 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는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이혼을 미루는 사람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난해 개시된 후견 사건은 전년 대비 큰 폭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이 개시한 후견 사건은 5274건으로 2019년 4711건보다 11.9% 늘어났다. 2013년 474건에 불과했던 후견 개시 사건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접수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

후견제도는 고아 등 아동이나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법적 후견인을 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아동과 성인이 모두 피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고령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년 후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후견 개시 사건이 급증한 것은 치매 등 이유로 후견이 필요한 노인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령화 여파로 상속 관련 사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상속 관련 사건은 4만4927건으로 전년(4만3779건)보다 2.6% 증가했다. 법원이 집계한 상속 관련 사건은 상속 한정승인신고 또는 상속 포기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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