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5년..공직자 93% "긍정적 영향" 평가

조민정 2021. 9. 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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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5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공무원 35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0명을 포함한 국민 2천3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자의 93.5%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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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식도 조사..'식사·선물 가액 적정하다' 응답이 과반
청탁금지법 더치페이(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공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5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공무원 350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0명을 포함한 국민 2천3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공직자의 93.5%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이는 법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8.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질문에 일반 국민의 87.1%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률 [권익위 제공]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에 공직자의 92.9%, 일반 국민의 87.5%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3만원)·경조사비(5만원)·선물(5만원) 등의 가액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의 경우 음식물 가액범위에 대해 75.9%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경조사비와 선물에 대해서도 각각 70.3%, 71.6%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음식물·경조사비·선물에 대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이 53.0%, 60.8%, 62.0%였다. 다만 관련 업종 종사자의 경우 52.0%, 55.0%, 54.0%가 적정하다고 응답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지지가 법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에 대한 지지와 법 준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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