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금융권 서민금융 재원 출연

임주영 2021. 9.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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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가계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걷어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이에 따라, 새 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9일부터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재의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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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부터 가계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을 걷어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으로 조성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방안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에서 의결된 내용은 앞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당 법률의 위임사항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 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9일부터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범위가 현재의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권의 공동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3bp)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 때 공동 출연요율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은 연간 2,1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미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영농자금대출 등의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 출연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추가 출연금도 부과됩니다.

보증이용출연은 각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대위변제금/출연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잔액의 0.5∼1.5%가 차등 부과됩니다.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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