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붕괴 참사' 수사관 구속.. 시민단체·경찰, '부실 수사 의혹' 공방

김성현 기자 2021. 9. 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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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이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수사팀에 소속된 경찰관이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와 경찰이 ‘부실수사 의혹’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주 지역 40여 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수사팀에 속해 있던 경찰이 진실을 덮는 수사 방해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참사가 일어난 본질적인 원인은 이윤만을 위해 재개발사업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현대산업개발의 비위에 있다”며 “비위 행위를 낱낱이 드러내고, 걸맞은 책임을 묻는 것이 후진국형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회견 후 시민대책위는 광주경찰청 민원실에 붕괴 참사 관련 수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2차례 입장 자료를 통해 “최근 구속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A 경위가 공익제보를 묵살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학동 4구역 조합장 선거에서 홍보요원의 선거 개입 문제 △특정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 일반 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되는 과정의 불법 의심 정황 등을 제보했다.

경찰은 “당시 조합선거 개입 의혹은 당시 홍보요원 조사와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수사팀은 조합 관련자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금융계좌 영장 3회, 압수수색영장 1회 등 총 4회에 걸쳐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모두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 경위가 월산 1구역 수사를 하면서 모 업체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는 시민대책위의 주장과 관련, 당시 수사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A 경위는 월산 1구역 재개발조합 입찰 방해 수사를 맡아 B·C 업체를 조사했으나, B기업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C기업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또다른 재개발 불법행위를 수사하던 중 B 기업의 실제 운영자인 서 모씨가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씨를 구속기소해 유죄판결을 받게 했다.

경찰은 “검찰이 A팀장이 당시 서씨를 입건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했고,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한다”며 “시민대책위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수사팀에 대한 오해와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경찰은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 해당 수사팀을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고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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