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cm자로 경비원 2명 피나게 때린 60대 여성.."나도 손목 다쳐"

김성진 기자 2021. 9.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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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잠금장치를 고쳐주지 않는다며 30cm 자로 아파트 경비원을 피가 나도록 때린 60대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입주민은 경찰 조사에도 "나도 손목을 다쳤다"고 항변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비원 B씨는 "도어락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다"란 취지의 답을 한 후 자리를 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0cm 자를 휘두르다가 나도 손목이 다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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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현관문 잠금장치를 고쳐주지 않는다며 30cm 자로 아파트 경비원을 피가 나도록 때린 60대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입주민은 경찰 조사에도 "나도 손목을 다쳤다"고 항변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6일 60대 여성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6일 낮 12시45분쯤 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어락 수리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아파트 경비원 B씨를 30cm 자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경비원 B씨는 "도어락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다"란 취지의 답을 한 후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A씨가 경비실까지 B씨를 쫓아와 다툼을 이어갔고, 이윽고 손에 든 30cm 자로 B씨 뒷덜미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B씨 목에 상처가 생겨 출혈이 일어났다. 당시 경비실 근처에 있던 경비원 C씨도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0cm 자를 휘두르다가 나도 손목이 다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비원 B,C씨는 A씨가 자를 휘두르는 와중에도 반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 혐의로 사건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A씨가 입주자이고 자주 마주쳐야 하는 만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한번 더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그때도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도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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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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