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핏 온투법 신규등록..누적 등록업체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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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거래) 업체 프로핏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이하, 온투업자)로 등록했다.
온투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마련한 자기자본 요건 5억원 이상, 인력 및 물적 설비, 사업계획,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33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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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거래) 업체 프로핏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이하, 온투업자)로 등록했다. 이로써 온투업체는 총 33개사로 늘었다.
온투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마련한 자기자본 요건 5억원 이상, 인력 및 물적 설비, 사업계획,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P2P대출 특성상 원금 보장이 불가하고,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희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조언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등록한 33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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