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본부세관은 대마씨앗을 밀수해 안방에서 재배한 외국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집 안방에서 대마를 몰래 키운 외국인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29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일용직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으로 이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제우편으로 대마 씨앗 15개를 밀수해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재배한 대마는 성숙한 대마 5주와 새싹 5주다.
A씨는 텔레그램과 인터넷을 통해 대마 재배 방법을 연구한 뒤에, 자신의 집 안방에 재배실 2개동을 조성했다. 대마 재배용 텐트와 온도조절기, LED, 환풍기 등의 장비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용직으로 근무해왔으며, 부인과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사는 집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설치한 대마재배실
세관은 이달 초 액상 형태인 대마카트리지를 밀수한 A씨를 체포해 조사하던 중, 집 안에 설치된 재배 시설을 확인했다.
세관 관계자는 “통상 혼자 은밀하게 재배하는 다른 마약사범들과 달리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집에서 버젓이 대마를 키운 대담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