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CR·예대율 완화 내년 3월까지 연장

연지안 2021. 9. 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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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울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

우선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는 최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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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울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유연화 기간이 정해져 있는 10개 조치중 8개는 연장키로 했다.

우선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분야의 유동성 및 예대율 관련 규제는 최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금융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연장된 데 따른 것으로 은행 통합 LCR은 100%에서 85%하고 외화 LCR 완화은 80%에서 70%로 인하한다. 은행 예대율(100%)도 5%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를 면제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85%로 연말까지 조정한다.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100%)을 10%p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조치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저축은행 100%, 상호금융 80~100%)을 10%p이내 위반에 대해 제재 면제하는 것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했다.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와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도 모두 내년 3월말로 연장했다.

다만 연장 필요성이 낮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또 산업은행에 대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내년 6월까지로 기한이 남아 있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관련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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