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금융사,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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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모든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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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모든 금융사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책 서민금융으로 출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8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됐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금융권의 공동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3bp)다.
단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대상이 되는 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중금리 대출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말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 때 공동 출연요율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은 연간 21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된다. 공동 출연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추가 출연금도 부과된다.
보증이용출연은 각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대위변제금/출연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잔액의 0.5~1.5%가 차등 부과된다.
CBS 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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