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켜 67억원 납부

정지형 기자 2021. 9. 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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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병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납부한 금액만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총 67억48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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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치과병원만 5년간 부담금 '0원'
국립대병원 전체 부담금은 계속 늘어.."개선 안 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전국 국립대병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납부한 금액만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들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최근 5년 사이 계속 증가했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총 67억48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현행 공공기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3.4%다.

의무고용부담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지난해 27억4800만원(고용률 2.06%)을 냈다.

경북대병원이 10억800만원(1.8%)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Δ충남대병원 9억5300만원(1.5%) Δ전남대병원 5억5800만원(2.4%) Δ충북대병원 5억900만원(1.5%) 순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중증장애인 채용 비율 등에 따라 부담금에 차이가 있어 의무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부담금이 더 많이 책정될 수 있다.

부산대치과병원(1500만원·3.2%) 경북대치과병원(2500만원·1.81%) 제주대병원(5800만원·3.1%) 서울대치과병원(9100만원·2.7) 강원대병원(9800만원·2.7%) 등은 1억원 미만이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국립대병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최근 5년 사이 계속 늘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은 Δ2016년 44억1000만원 Δ2017년 45억4700만원 Δ2018년 50억8400만원 Δ2019년 65억5400만원 Δ2020년 67억4800만원을 납부했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고용 창출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실 제공)/뉴스1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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