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 자가격리 숙소로 둔갑'..불법숙박업체 182곳 적발
29일 서울경찰청은 추석 명절 전후인 지난 6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추석 명절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내·외국인들이 고향이나 고국 대신 주요 관광지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방역 사각지대인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신고숙박업 182건, 기초질서위반 13건(쓰레기 투기 등), 도로교통법 위반 18건(개인형 이동장치 등) 등 총 213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대학가 일대 오피스텔에서 26개의 호실을 임차해 불법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체와 고시원을 가장해 100여 개의 객실을 갖추고 일반인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임시 자가격리 숙소 등으로 편법 운영하는 대형업체들이 적발됐다. 또 상가주택에 여성 전용 셰어하우스를 가장해 7개 호실을 갖추고 불법숙박업을 하는 경우도 단속했다.
그 밖에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형태를 가리지 않고 개인이 각각 7~10여 개씩 운영하는 소규모 미신고 숙박업소도 적발됐으며, 저소득 서민들이 이용하는 청년 주택의 불법숙박업 등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관광경찰대 관계자는 "미신고숙박업이 여러 형태로 변질되거나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코로나 방역은 물론 위생, 화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노출도 커지고 있다"며 "숙박업소 예약 시 신고가 된 업소인지 시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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