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나플라, 1심서 집행유예..法 "우울증·공황장애 참작"

최혜진 기자 입력 2021. 9. 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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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9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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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플라 / 사진=메킷레인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나플라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지난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집행유예 동안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9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나플라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며 일부 참작 이유를 밝혔다.

앞서 나플라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집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7월 7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나플라는 2018년 방송된 Mnet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 달에는 새 앨범 '내추럴 하이'를 발매했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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