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핏' 온투업자 추가 등록..누적 등록사 3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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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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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된 온투업자는 총 33곳이다.
프로핏은 지난 7월말 기준 누적대출액 4858억원, 대출 잔액 943억원을 기록 중이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등록한 33곳외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 P2P업체 중 40곳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나 일부 업체는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다.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한다.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며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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