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LCR 등 완화조치 내년 3월까지 연장

황병서 2021. 9. 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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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등 일부 유연화 조치 규제들을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규제 완화 조치로는 △은행 통합 LCR 및 외화 LCR 완화,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보험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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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3차연장 따른 후속조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등 일부 유연화 조치 규제들을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가 내년 3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들도 연장해 ‘질서있는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상화에 대한 시장 부담이 덜한 ‘금융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키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친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간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 중 유연화 기간이 정해져 있는 10개 조치에 대한 연장 연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10개 조치 중 8개에 대한 유연화 조치는 기한을 최대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내년 3월까지 연장된 규제 완화 조치로는 △은행 통합 LCR 및 외화 LCR 완화,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 △보험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 등이 있다. 올해 말까지 연장된 조치로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이 있다.

은행 LCR 규제 완화는 당초 지난해 9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되면서 올해 3월 말과 9월 말로 두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고 있는 이유에서 금융사들의 실물경제 지원 필요성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3월 말로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들의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원화와 외화를 합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각각 풀어준 상태다.

LCR은 앞으로 30일간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을 뜻한다.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액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비해 금융사가 국채 등과 같이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LCR을 낮추면 은행들이 대출을 더 내줄 여력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이밖에 올해 12월말 종료 예정인 은행 등 금융사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 유연화 조치도 내년 3월 말까지 추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에 적용하던 유동성 비율, 예대율,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등 규제 완화도 당초 기한인 12월 말에서 내년 3월 말로 3개월 미루기로 결정했다.

반면 지주 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P(포인트) 확대하는 조치(자기자본의 10%→20%)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만 운영키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재연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다 해당 조치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 방역·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규제 정상화 시에는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금융위원회)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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