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산재위로금이 50억?..'어지럼증' 인정도 못받아"

윤홍집 2021. 9. 29.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중재해'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화천대유는 곽 의원 아들의 이명과 어지럼증에 대한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증상만으론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중재해'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관련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터무니없는 보상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산재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김씨는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곽 의원 아들이)산재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곽 의원이 아들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가 당시에 중재해로 판단했다"고 말을 바꿨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 안된다고 규정하고, 사흘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할 경우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의 말대로 곽 의원의 아들이 실제 중대 재해를 입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산재 발생 미신고 상태에서 산재 위로금을 지급했다면 실제 산재 및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산재 은폐 여부 등에 관한 노동부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증상과 업무 관련성을 평가해 최종 심의를 내린다. 화천대유는 곽 의원 아들의 이명과 어지럼증에 대한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증상만으론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동환경건강분야 시민단체 '일과건강'의 한인임 사무처장은 "어지럼증이나 이명은 원인이 불분명하고 업무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산재 승인 대상이 되기 어렵다"라며 "국내 산업재해 보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50억대 산재위로금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한 사무처장은 "한 해 동안 2000명이 넘는 사람이 산재로 사망하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어지럼증과 이명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았다는 변명은 산재로 사망한 이들과 유족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재보상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을 경우 보상금은 하루 최대 22만6000원까지 인정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 분으로 계산되는데, 2019년 산재 사망자의 유족보상 일시금은 평균 1억700만원 수준에 그쳤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