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득 상위 12%' 대상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한겨레 2021. 9.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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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도민에게 1명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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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정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253만명
온라인은 1∼29일, 현장신청 12∼29일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도민에게 1명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6월30일 24시 기준 경기도의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253만7천여명이다. 신청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이뤄진다. 온라인신청은 10월 1∼29일이며, 1∼4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경기지역 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신용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은 10월12∼29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 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신청도 10월12∼15일 4일간 홀짝제를 시행한다.

외국인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가운데 정부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만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12~29일 현장신청만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사용처는 정부 국민지원금과 동일하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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