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배기 살해 후 나체 활보.. 그날 평택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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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이 들었다며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세 살배기 아들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 국적 A(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3)군을 흉기로 찌른 뒤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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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악령이 들었다며 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세 살배기 아들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3)군을 흉기로 찌른 뒤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한미군인 B군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고 전날 밤부터 B군과 그의 형 C(7)군을 돌보던 중이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나체 상태로 평택 일대를 40여 분간 활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그는 옷을 벗은 이유에 대해서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전 술을 두 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만취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투약 여부를 위한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검찰은 A씨가 C군이 보는 앞에서 B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 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고,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소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해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심리치료 지원, 법정 진술권 보장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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