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핏 온투업 추가등록..모두 3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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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모두 33개사가 온투업에 등록하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프로핏을 포함해 모두 33개사다.
기존 P2P업체 중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며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다.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은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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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모두 33개사가 온투업에 등록하게 됐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온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프로핏을 포함해 모두 33개사다.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 P2P업체 중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으며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다.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지속할 예정이며, 등록요건이 충족돼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또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등록 접수 및 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다.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으며,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은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투자자들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하고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라"며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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