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4시간 넘게 '새우꺾기'.."외국인보호소서 가혹행위 당해"

안창주 입력 2021. 9. 29.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한 모로코인 남성이 엎드린 채 사지를 등 뒤로 결박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8일 사단법인 두루 등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의 30대 A씨 측은 올해 6월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그달 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한 모로코인 남성이 엎드린 채 사지를 등 뒤로 결박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8일 사단법인 두루 등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의 30대 A씨 측은 올해 6월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 직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그달 말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A씨는 보호소 생활 중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은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호소 CCTV에는 A씨가 약 4시간 24분간 이런 상태로 구금된 장면이 담겼습니다.

보호소는 A씨가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불가피한 조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길강묵 화성 외국인보호소장은 "총 20회에 걸쳐 기물 파손과 자해 행위 등을 하는 등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 더 위험한 상황의 발생을 막기 위해 취한 조처"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본국 송환 전까지 이곳 임시 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안창주>

<영상: 연합뉴스TV,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제공>

☞ "니가 죽였잖아"…제주 '중학생 살해' 진범은 누구?
☞ 일본차에 떡하니 '필승, 일본 731부대'…호기심에 했다가 체포
☞ 영종도서 피 흘리는 중고차 유튜버 발견…뇌수술에도 중태
☞ '고액 퇴직금' 화천대유 평균 월급도 대기업 2배이상…얼마길래
☞ '오징어 게임' 이정재 "달고나때 이렇게까지 핥아야 하나…"
☞ 발코니서 성관계하다 추락…웃통 벗고 달려나온 남친
☞ 걸리면 4명 중 3명이 죽을 수도…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일까
☞ 이준석, '봉고파직' 이재명에 "추악한 가면 확 찢어놓겠다"
☞ "결제가 안돼요" 배달기사…금은방서 날아온 460만원 청구서
☞ "백악관 머물던 '은둔의 영부인' 멜라니아 별명은 라푼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