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하면 수십만원 페이백'..손보사, '환자 부당유인' 안과 공정위 신고

김수현 2021. 9. 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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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 손실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태가 포착된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를 지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는 이날 오전 공정위에 백내장 수술 비중이 높은 강남소재 안과 5개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의혹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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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당 100만원씩 브로커에 지급
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업계가 과잉진료에 따른 실손보험 손실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환자를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태가 포착된 서울 강남 소재 5개 안과를 지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보사는 이날 오전 공정위에 백내장 수술 비중이 높은 강남소재 안과 5개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의혹으로 신고했다.

이들 손보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수술환자 1명당 100만원 또는 수술비의 5%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브로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 또 소개를 받은 환자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 등 명목으로 30만∼50만원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손보업계는 이들 안과가 백내장이 심각하지 않거나 아예 백내장이 아니어도 허위진단으로 수술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불필요한 백내장수술은 환자에게 건강상 불이익을 주며, 심각한 부작용으로 해를 끼칠 수도 있다. 다초점 백내장수술 비용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에 신고 대상이 된 강남 소재 안과는 한쪽 눈에 460만∼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40대의 백내장수술 시행량은 2015년 대비 50.4% 증가했다. 이 기간 40대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 같은 기간 50대의 수술 시행건수는 89.2% 급증했다.

손보사가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 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지난해 6480억원으로 8.3배 증가했다. 올해 보험금은 생명보험사까지 합쳐 1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백내장수술의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보건당국은 최대 300만원이 넘는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검사비용을 낮췄다. 이에 안과는 다초점렌즈비용을 300만원 넘게 올리거나 처치·수술료를 신설, 비급여 수입을 고액으로 유지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과잉 수술과 부당한 환자 유인 실태에 관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법률 검토를 거쳐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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