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유사 단지 평균 시세 반영

김지섭 2021. 9. 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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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월 전면 개정했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7개월 만에 일부 개선했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새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에서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은 현행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시세'에서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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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시세 산정,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보완
심사제도 공개범위도 확대..개선안 30일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월 전면 개정했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7개월 만에 일부 개선했다. 수도권 등에서 비교 사업장 부족으로 분양가격이 낮게 형성돼 주택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HUG는 인근 시세 산정,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안을 29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30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이다.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분양가로 보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새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에서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은 현행 ‘준공 20년 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시세’에서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 시세’로 바뀐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75%)와 건폐율(25%), 사업 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75%)과 시공능력평가순위(25%)가 심사 요소다.

비교사업장 선정에서는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없을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1개씩 선정한다.

또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해당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심사에 반영한다. 고분양가 심사제도 공개 범위도 확대해 심사평점 하한 점수 등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 보완으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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