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등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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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에 나섰다.
경기 양주시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축산시설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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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관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축산시설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대이동의 여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성행 등으로 지난 24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 대상자에 직업소개소 종사자와 이용자가 포함된 것은 구인·구직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직업소개소 특성상 이용자 대다수가 일회성 근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점을 감안,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연쇄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하며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 등 처분 대상자 전원은 기간 내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2021년 9월 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성호 시장은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진단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숨어있는 확진자를 발굴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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