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하수 요금 올린다..2023년부터 평균 21.7%

강승남 기자 입력 2021. 9.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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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023년부터 '지하수 원수대금'을 업종별 평균 21.7% 올린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현행 부과요금을 기준으로 평균 21.7%(업종별 0.6~21.7%)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심의, 원안 의결했다.

제주도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담아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지하수 요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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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위원회,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원안의결
연간 30억원 추가징수 추산..농업용도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2023년부터 '지하수 원수대금'을 업종별 평균 21.7% 올린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현행 부과요금을 기준으로 평균 21.7%(업종별 0.6~21.7%)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심의, 원안 의결했다.

업종별 원수대금 인상폭은 Δ가정용 17.4% Δ일반용(영업용+비영업용) 34.4% Δ골프·온천용 39.2% Δ공장제조용 53.2% Δ음료제조 3.2% Δ먹는샘물 0.6% Δ염지하수(양식장 등) 67.7% Δ농축산용 28.7%다.

제주도는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으로 연간 33억원 안팎의 요금을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농업용 지하수에 대해 공공·사설용 동일하게 사용량을 기준으로 원수대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광역상수도 원수공급원가(1톤당 233.7원)의 1% 수준인 1톤당 2.33원이다.

제주도는 2013년부터 사설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해 사용량에 관계없이 관로굵기(관경)에 따라 5000원~4만원을 정액 부과했다.

또 농어촌기반정비사업을 통해 개발된 공공 농업용 관정은 실제 사용자인 '수리계'가 아닌 공공기관에서 원수대금을 납부해왔다.

제주도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실제 사용자가 원수대금을 납부하도록 '제주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제주도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담아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새로운 지하수 요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먹는샘물을 제외한 업종별 지하수 원수대금은 상수도 요금의 10~37% 수준으로 상수도 이용 기피와 지하수 남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요금인상으로 도민의 공공재인 지하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기준 제주도가 부과한 지하수 원수대금은 107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먹는샘물 47억원, 골프장·온천 23억원, 영업용 21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지하수 원수대금 인상으로 연간 30억원 안팎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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