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내년 3월까지 유예

김유아 2021. 9.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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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사에 대해 적용한 규제 완화 조치 일부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예대율 적용이 유예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가중치를 하향한 조치도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8개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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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따라 규제 완화 기조 유지..3번째 연장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 완화 조치는 종료
올 12월, 내년 3월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규제 유연화 방안 8개 [금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융사에 대해 적용한 규제 완화 조치 일부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예대율 적용이 유예되고 개인사업자 대출의 가중치를 하향한 조치도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8개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대응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8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연장한 바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권이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등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금융권의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당국은 은행에 적용되는 예대율이 통상적인 기준인 100%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p) 이내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로, 예대율이 100%라는 것은 100만원의 대출을 하려면 예금 등 예수금 100만원을 보유해야 함을 뜻한다. 예대율이 완화되면 은행 입장에선 동일한 예수금으로 조금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는 예대율(80∼110%)의 10%p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 조정 기한도 기존 이달 말에서 올 12월까지 연장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더 많은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 시 개인사업자 가중치를 85%로 낮춘 것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유동성 비율 10%p 이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면하고,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한시적 적용도 유예하기로 했다. 의무여신비율(30∼50%) 5%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기존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낮추는 규제 완화 조치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된다. LCR은 향후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高)유동성 자산의 비율로,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은 실물 부문에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조치는 연장되지 않고 이달 말 종료된다.

이는 금융지주가 다른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신용공여 한도와 합계액을 각각 10%p씩 확대해 자기자본의 20%, 30%로 확대한 조치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정상화 수준과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유연화 방안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규제를 정상화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수준을 상향하는 등을 통해 시장 충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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