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북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사망 노동자 산재 인정 환영"

윤난슬 입력 2021. 9. 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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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오리온 익산공장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한 것을 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늦었지만, 고인의 업무상 재해 승인을 환영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모두가 함께 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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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근로복지공단, 오리온 익산공장 고 서지현씨 산재 승인

[익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29일 오리온 익산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온은 지금이라도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0.06.29.(사진=시민사회모임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오리온 익산공장 노동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한 것을 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고 서지현(당시 22)씨의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3월 17일 직장 내 따돌림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가해자 실명이 적혀 있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나치게 늦었지만, 고인의 업무상 재해 승인을 환영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모두가 함께 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노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투쟁 끝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괴롭힘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오리온 익산공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 이후에도 수 많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대표자의 직접 괴롭힘과 관련해 과태료 조항 신설, 객관적 조사 의무 부과와 조사 내용 비밀유지 의무 등 조항이 일부 개선됐지만, 괴롭힘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음에도 법 적용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이런 법적 한계의 개선과 함께 실제 괴롭힘 근절을 위한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의 강력하고 신속한 개선 지도가 더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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